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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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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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사진: 뉴스와이 캡처) ⓒ뉴스타운
오늘(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된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해왔다.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17일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은 회원 가입 때 수집한 이용자들의 주민번호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며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들부터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진작 했어야 했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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