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3보]아파트입주자 한전의 영원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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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3보]아파트입주자 한전의 영원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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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개선안 소비자 유리, 그러나 아파트입주자들은....

^^^▲ 한전 건물과 한전에서 온 전기사용계약 변경 요구에 대한 회신공문
ⓒ 뉴스타운^^^

[기획취재 3보]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아끼고자 한등 끄기 운동을 아무리해도 말짱 도로묵이라는 사실이 20여년만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선량한 아파트 입주자가 아무리 전기요금을 아껴 써도 불성실한 아파트 입주자들로 인한 체납액의 전기요금까지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여왔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런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20여년간이나 국민들은 왜 모르고 있었는지, 또 성실 납부자들이 부담한 전기요금의 배상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 심층취재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타운이 지난 7일부터 심층보도하고 있는 아파트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전기공급약관에도 아파트는 제외됐다.

한마디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자는 한전의 영원한 봉(?)으로 남게 돼, 또 한번 아파트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는 최근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전기공급약관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 연체료 경감방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전기공급약관 개정에 의하면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물 전기 공급을 끊는 등의 행위가 사라지게 됐다. 또, 전기요금 연체료가 실제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한달 기준으로 부과되던 부당한 관행도 개정된다.

전기위는 또 약관 개정 외에도 전기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도 개선, 동절기에 한해 단전이 유예되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4월부터 단전 대신 전류제한장치를 보급해 최소한의 조명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경지 경작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밭에 설치된 전주에 대해서도 논에 설치된 지장전주와 마찬가지로 농기계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한전 부담으로 이설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 2월 28일 제40차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산자부의 인가를 받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위 나도성 사무국장은 "단순히 관련규정을 통보해 민원을 해결하던 과거의 수동적인 민원처리방식에서 탈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전기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기준 등 전기공급약관중 불합리하거나 불편이 많았던 규정들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개정했다"고 했다.

나 국장은 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소비 관련 민원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혁신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주요 민원처리에 대해 확인·평가하는 ''3-Return제'' 등을 포함한 ''전기소비자를 위한 민원처리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전기소비자 관련 모든 민원을 ''내 일처럼'' 처리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전기소비자 보호헌장''을 제정, 한전 등과 함께 헌장선포식(22일)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은 단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요금 총액에 대해 연체료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오는 10월1일부터는 연체한 일수만큼 연체료를 물면 된다. 지난해 전기요금을 연체한 주택·공장 등 사용자는 월 평균 331만호에 달했다.

즉 지금은 4월 25일이 전기요금 납부일이고 요금이 10만원일 경우 하루만 연체해도 10만원에 연체금리 월 1.5%(2개월 이상은 2.5%)를 곱한 1,500원을 연체료로 물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론 1,500원을 30일로 나눈 50원만 물면 된다.

또 하루 5시간 이상 정전되면 하루분 요금을 면제해 주고 이후에는 하루당 기본요금의 3.5%를 깎아주던 것을 3시간 이상 정전돼도 하루분 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하루당 기본요금의 4%를 깎아준다.

세입자가 주인의 보증 없이 전기 사용을 신청할 경우 주택용에 한해 보증금(3개월치 요금) 납부를 면제해줬으나 앞으론 월 5㎾ 이하를 쓰는 상가도 보증금을 면제해 준다.

고객 부담 공사비가 2,000만원이상인 경우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전기 사용 개시 전까지 공사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분할납부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나 국장은 "이 같은 전기공급약관 개정내용과 민원처리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전기사용과 관련한 많은 민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연간 185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전 입장에서는 4,200억원의 지속적인 투자요인이 발생하고 이중 올해 575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 한전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개선된 안을 놓아야 할 것이다
ⓒ 뉴스타운^^^

향후 아파트 종합계약 개선 대책은?

문제는 이 같은 전기공급약관 대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전기위원회나 한전이 내놓는 개선안은 여전히 아파트입주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ㅅ아파트 관리소장은 이와 관련 “'전기소비자 보호헌장'을 제정, 한전 등과 함께 헌장선포식(22일)을 거행할 예정도 좋지만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가 내가 아닌 타인의 연체 등 전기료체납액을 선의의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아파트 종합계약서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ㄱ아파트 입주민 대표 김모씨(49)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유일한 전기공급자인 한전)쪽과 그 대가를 받는 쪽(전기요금 수납)이 동일한 한전측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을 때 현재는 선의의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은 그 책임과 부담이 한전측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기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와 관련 전기위의 전기소비자보호과 H사무관은 “아파트내의 시설과 설비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이고 한전은 아파트의 배전판만을 관리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개선대책은 한전측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는 말만을 할뿐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은 회피했다.

이같은 개선대책을 전해들은 모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직도 전기위원회나 한전측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 하다"며 "아파트 종합계약에 의한 전기료 일괄청구가 합법적인가가 금번 사태해결의 촛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과 결정을 받을 것"임을 단호하게 말해 한전측과 아파트 입주자간의 한판 법적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점차 농후해지고 있다.

한편 한전 측이 오늘(17일) 내놓을 아파트단지 전기료 징수방법에 대한 개선안은 아파트 입주자의 전기료가 3개월 수납이 되지 않으면 한전측에서 기 수납한 전기료를 아파트관리소측에 반환을 하고 그 이후부터 한전측이 해당 아파트의 전기료 수납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과 관련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한전측의 해결방안은 여전히 자신들의 편의주의에 편승돼 있다"면서 "전후좌우 보다는 선량한 주민이 피해보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기위원회나 한전측의 입장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입주자는 뒷전이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만이 민원해결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부여, 행정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꼴이 됐다.

전국민의 60%(전국 가구수의 55%)에 해당되는 아파트입주자와 한전과의 전면전 승부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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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사 2005-03-23 15:21:19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돌려주라구요 3/23일 각 우체통에 배달한 고지서에는 즈그들이 잘한것 같이 뻘건 글씨로 경고성 겁을 주고 더욱이 우스운것은 과태료까지 계산하여 안내면 모가 어떠하다고 설치니 잘된겁니까
그리고 송기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안광학 2005-03-21 15:49:20
한전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

송인웅기자의 아파트 전기료 연체 횡포에 대한 글을 읽고
현직 관리소장으로 이미 문제점을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는
한전의 무사안일과 관행에 대해 몇마디 하고자 한다.

그리고 송기자님의 활동에 큰 찬사를 보낸다.

이번사태는 관리규약 개정과 단전대행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특히 한전이 주장하는 체납전기료의 관리비예치금 상계가능 주장은 선수관리비의 본래 목적과 성격을 잘 모르는 해석이다

선수관리비를 한전의 선수금제도나 전기료를 체납했을 경우, 한전이 받는 예납금쯤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호당 400원인 전기검침수당이
부당한 징수대행의 얄팍한 대가가 아니라 검침업무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윤활류라고 강변한다면
우리는 이 검침수당의 수령을 거부해야만이
정당하고도 떳떳한 징수대행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 전국 아파트입주가구수를 약 600만호로 추정해 볼 때
전국적인 검침수당추정액은 월 약 24억 정도에 불과하나,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인당
전기관리 직원의 월 평균급여와 제 부대비용등을
평균 1백5십여만원으로 보아 의무관리단지수 약 8,00여개 단지로 환산할 시,
월 약 1백2십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추산되는 것이다.
2인일 경우, 월 약 2백4십억 여원...

여기에 천문학적인 전국 아파트 단지의 전기료 선납금액을 추정해 추산한다면...

이 선납 관행은 현 아파트 징수대행 가능 사용료중 전기료가 유일할 것이다.
경기불황등 사적 제 요인에 기인되는 체납관리비의 증가로
관리비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 관행 역시 후납으로 변경해야만 할 불공정 계약 중 하나이다.

즉 전기공급 약관 제74조 규정을 살펴보면,
전기요금의 납부의무 발생일을 '정기검침일'로 정하고 있으며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한전이 지정한 납기일까지
납부하도록 강제규정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공정 사항인 것이다..
그 납기일이 한달을 5회로 나눠 한달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부일을 지정하니 선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역시 현행 아파트 관리비는
매월1일~말일까지를 기준으로 당해월 발생비용을, 그 다음달 부과.징수하는
월 단위 사후정산제로 부과.징수되고 있는
관리비 부과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전의 아파트종합계약은
민법상의 쌍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의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무엇을 제시해야 거대 공룡 한전의 횡포를 막아
아파트 관리에 전념하는 풍토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주택관리사등은 한전의 하수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방송법 제67조에 근거한 TV수신료 일괄징수도 동 법을 받아
한전전기공급약관 제82조 규정에 따라 병기청구되고 있으나
이 역시 주택법의 임의규정을 도용해 관리주체에게 징수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자체 인력으로 관리시,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딜레머를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관리의 현실을 교묘히 이용하는
무지한 구 시대적 근본자세를 버리고 직접적인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또한 문제의 직접해결 권한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파트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우려야만 한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이번 한전과 같은 부당한 횡포가
아파트 관리의 어디에선가
우리가 모르는 깊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문제들은 고질적으로서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 나아가 정부와 국회, 제 정당등은
우리가 그 문제의 제시와 대안책을 마련치 않을 경우
외면됨으로서, 파렴치한 횡포들이 계속 진행돼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우선 우리의 현명하고도 끈질긴 부당성 제기와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우리와 애환을 같이하는 전기관련 직원들과의 합동 전략
그리고 입주민등으로 부터의 신뢰를 가일층 확보해 나가는 것 뿐이다.

한통속 2005-03-20 22:51:45
노무현 대통령은 뭐하고 있는가?
이것도 개혁이냐?
공기업의 부도덕성을 보고 있는 정부가 더 웃긴다.

모두가 한통속인가?

유시민 2005-03-20 22:49:37
한전 뉴스타운에 완전히 넉다운 되는 구나!!
뉴스타운의 장점을 모르고 있는 바보 한전이 우습다.

뉴스타운 한번 거리면 해결될때까지 물고 널어 진다.

주부 2005-03-18 13:02:14
한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양심고백하고 그 피해를 당한 선의의 입주자에게 배상금을 돌려줘라. 그 돈이 일원이라도 그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강제 환수였다. 한정은 인정하고 빨리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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