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웅기자의 아파트 전기료 연체 횡포에 대한 글을 읽고
현직 관리소장으로 이미 문제점을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는
한전의 무사안일과 관행에 대해 몇마디 하고자 한다.
그리고 송기자님의 활동에 큰 찬사를 보낸다.
이번사태는 관리규약 개정과 단전대행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특히 한전이 주장하는 체납전기료의 관리비예치금 상계가능 주장은 선수관리비의 본래 목적과 성격을 잘 모르는 해석이다
선수관리비를 한전의 선수금제도나 전기료를 체납했을 경우, 한전이 받는 예납금쯤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호당 400원인 전기검침수당이
부당한 징수대행의 얄팍한 대가가 아니라 검침업무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윤활류라고 강변한다면
우리는 이 검침수당의 수령을 거부해야만이
정당하고도 떳떳한 징수대행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 전국 아파트입주가구수를 약 600만호로 추정해 볼 때
전국적인 검침수당추정액은 월 약 24억 정도에 불과하나,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인당
전기관리 직원의 월 평균급여와 제 부대비용등을
평균 1백5십여만원으로 보아 의무관리단지수 약 8,00여개 단지로 환산할 시,
월 약 1백2십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추산되는 것이다.
2인일 경우, 월 약 2백4십억 여원...
여기에 천문학적인 전국 아파트 단지의 전기료 선납금액을 추정해 추산한다면...
이 선납 관행은 현 아파트 징수대행 가능 사용료중 전기료가 유일할 것이다.
경기불황등 사적 제 요인에 기인되는 체납관리비의 증가로
관리비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 관행 역시 후납으로 변경해야만 할 불공정 계약 중 하나이다.
즉 전기공급 약관 제74조 규정을 살펴보면,
전기요금의 납부의무 발생일을 '정기검침일'로 정하고 있으며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한전이 지정한 납기일까지
납부하도록 강제규정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공정 사항인 것이다..
그 납기일이 한달을 5회로 나눠 한달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부일을 지정하니 선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역시 현행 아파트 관리비는
매월1일~말일까지를 기준으로 당해월 발생비용을, 그 다음달 부과.징수하는
월 단위 사후정산제로 부과.징수되고 있는
관리비 부과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전의 아파트종합계약은
민법상의 쌍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의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무엇을 제시해야 거대 공룡 한전의 횡포를 막아
아파트 관리에 전념하는 풍토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주택관리사등은 한전의 하수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방송법 제67조에 근거한 TV수신료 일괄징수도 동 법을 받아
한전전기공급약관 제82조 규정에 따라 병기청구되고 있으나
이 역시 주택법의 임의규정을 도용해 관리주체에게 징수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자체 인력으로 관리시,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딜레머를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관리의 현실을 교묘히 이용하는
무지한 구 시대적 근본자세를 버리고 직접적인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또한 문제의 직접해결 권한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파트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우려야만 한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이번 한전과 같은 부당한 횡포가
아파트 관리의 어디에선가
우리가 모르는 깊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문제들은 고질적으로서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 나아가 정부와 국회, 제 정당등은
우리가 그 문제의 제시와 대안책을 마련치 않을 경우
외면됨으로서, 파렴치한 횡포들이 계속 진행돼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우선 우리의 현명하고도 끈질긴 부당성 제기와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우리와 애환을 같이하는 전기관련 직원들과의 합동 전략
그리고 입주민등으로 부터의 신뢰를 가일층 확보해 나가는 것 뿐이다.
그리고 송기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