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와 관련, 음주운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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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와 관련, 음주운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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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무조건 음주운전 해당

▲ 전주모두다행정사 대표 송범석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3대악’으로 규정돼 있는 뺑소니사고, 무면허운전사고 그리고 음주운전사고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주범들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08년 2만6873건 ▲2009년 2만8207건 ▲2010년 2만8641건 ▲2011년 2만8461건 ▲ 2012년 2만909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08~2012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4만1275건이 발생해 4196명이 사망하고 25만413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단속도 강화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시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에서 비롯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에서 규정한 음주운전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수치가 낮을 때에는 ‘훈방’을 통해 공권력이 선처를 해주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법률상 음주운전 개념은 이와 다르다.

실무상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상태를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

통상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기운전은 취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적인 입장에서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음주운전이란 주기운전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4항을 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현저히 결여되는 까닭이다.

당연히 다가오는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단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운전을 했으나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지 않았다면 그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를 향해 ‘당신은 범죄자’라고 손가락질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한 회사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32%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는데 나중에 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 징계를 내린 사례를 본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법이 정해 놓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것도 아니고 바이어 접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경우로서, 좀 억울한 요소가 있던 사례다.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단속을 하는 입장이나 단속을 받는 입장에선 정확히 음주운전이 어떤 때 성립을 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범죄자도 아닌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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