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7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낮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점심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된 조치로 알려졌다.
서울시 낮잠 허용은 우선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여직원, 밤 늦게까지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서장들은 직원들의 낮잠을 거부할 수 없다.
낮잠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이나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한편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사장님 보고 계세요?" "서울시 낮잠 허용, 대박" "서울시 낮잠 허용, 효율성이 있으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