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이 밖에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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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이 밖에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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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사진: MBN)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항공권 가격은 유류 할증료 등을 포함해 전체 운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와 같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 시설 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소득 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한편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왜 이렇게 많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홈페이지에서 읽어봐야겠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거 다 시행하면 좀 더 살기 좋아지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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