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9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다.
에이미가 투약한 졸피뎀은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며 오래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약품이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이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바 있고, 모발 검사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여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약물 치료 강의 등을 받아온 바 있다.
에이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왜 자꾸 위험한 약을 투약하는지" "에이미, 아직 정신 못 차렸나?" "에이미, 어떻게 보면 불쌍해 에이미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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