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정책 꼼꼼히 살펴 후보를 선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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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정책 꼼꼼히 살펴 후보를 선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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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지방자치 성공, 유권자 손에 달렸다

6·4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지난 16일 끝나고, 여야간 지방선거에 출마할 17개 광역 단체장 후보자와 기초 자치단체장 대진표가 완성 22일부터 13일 간의 본격전의 대혈전이 시행된다.

전국 선관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후보 등록 시 제출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이다.

후보자는 등록 시 선거별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각급 선거의 기탁금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1000만원, 시·도의원선거 300만원, 구·시·군의원 선거 200만원이다.

후보 등록기간 동안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 순위의 홀수 기호에는 여성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활용해 선거별로 일정 범위 내의 선거구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16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된다.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배정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배정된다.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할 수 있다.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을 추천한 경우 추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해당 정당이 직접 정할 수 있다. 정당이 게재순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하고 이 경우 기호는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표시된다.

정당과 관련이 없는 교육감선거의 경우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 상 게재 순서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단위 교차 부여' 방식으로 결정된다.

선거별·지역별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우리지역 일꾼을 우리 손으로 뽑는 국가적인 대사이다. 우리는 그동안 단체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진하거나 사법처리 되어 행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왔다.

우리는 이와 함께 그동안 특정정당 위주로만 투표를 해왔다. 이로 인해 정치인 또는 후보들이 주민이나 유권자 보다는 중앙당과 공천에만 메달리는 기현상을 초래했다.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유권자도 성년다운 지방자치를 선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정책을 보고 꼼꼼히 후보를 선출하자. 그래야 지방자치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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