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지역이 경기 성남 중원과 충남 공주 연기 지역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났다.
한나라당 이덕모(경북 영천) 의원이 지난 18일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재작년 8월부터 작년 2월초 사이 선거운동 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천 900만여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17대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 락(성남 중원),오시덕(공주·연기) 의원까지 합쳐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중앙선관위의 4.30 재 보궐 선거 규정에 따르면 오는 3월31일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면 4.30 재 보궐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서울 성북을, 경남 김해갑, 경기 부천 원미갑, 경기 포천.연천, 충남 아산, 경남 창원을 등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여부에 따라 4.30 재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조기현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9일 겅북영천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성남중원과 충남 공주연기지역의 공천후보자 공모 1차접수를 마쳤고 여론조사 당선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오는 3월15일부터 17일사이에 경선후보를 3명 이내로 압축하고 경선방식을 결정하여 3월 27일 경 최종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지됐고 이미 한나라당과 여타 당에서도 공천 후보자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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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한나라당 이덕모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뉴스타운 -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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