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에는 부부장 승진 58명과 일반검사 전보 및 파견 313명, 신규임용 95명이며, 법무관 전역 예정인 신규검사 24명도 임용 예정자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 승진 대상자 58명 전원을 동시 승진시켰으며, 근속기간 2년 미만인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소속청에서 승진하도록 하되, 장기근속자 및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 승진자는 전원 타청으로 전보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향교류, 모범검사·수범검사 및 부치지청 경력검사 우대 등 기존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인사 대상자의 보직경로와 생활근거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희망근무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반검사를 전보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는소속 청 상급자가 작성한 복무상황표를 최우선의 평가자료로 삼아 그 동안 인사에서 두드러진 혜택을 받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정진해 온 우수 검사들을 발굴하여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부서에 다수 발탁하고,지방에서 장기 근무한 검사들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검사들을 재경청에 전보, 배치함으로써 지방근무 검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또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검사들을 인사에서 우대함으로써 인간존중의 수사 관행을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에 따라 검사들에 대한 무죄사건 평정 등 수사권의 적정 행사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최대한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여성검사에게도 남성검사와의 구별 없이 일반 인사원칙을 적용하여 검사 정원 5명 이상의 소규모 지청까지 폭넓게 전보 조치하였다.
연 2회 검사 정기인사를 실시함에 따라 지적되어 오던 조직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는 매년 상반기에만 1회 정기인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번 인사 대상자부터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재경청은 근속기간을 3년으로, 비부치지청을 포함한 나머지 검찰청은 근속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을 지난 1월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는 비부치지청 근무자의 절반을 유임시키고, 나머지 절반의 검사만을 전보시킴으로써 조직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비부치지청에서 매년 검사전원이 동시에 교체됨으로써 업무연속성이 단절된다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검사신규임용에서는 법학 전공자는 물론 정치·경제·공학·약학 등 다양한 전공과 사회 경험을 가진 검사들을 폭넓게 임용하여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범죄현상에 대한 검찰의 대처역량을 배가하고 조직 구성의 다양성을 기하였으며, 뛰어난 능력과 의욕을 겸비한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생 35명 등 36명의 여성법조인을 검사로 신규임용하여 여성검사가 총 139명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상당기간 공익활동에 종사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관 2명과 변호사 8명 등 총 10명의 기성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여 검찰조직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법무관 전역 예정 신규 임용 내정자 24명은 3월 하순경 별도 인사 실시 후 4월 1일자로 부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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