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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산하 법률위원회는 19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보호에 위반되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인간복제 금지 선언에는 회원국들이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간복제 금지선언은 조만간 유엔총회에 회부돼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측 대표단은 인간복제 금지 선언이 발효된다 해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간복제 금지 선언이 발효될 경우 미국과 일부 가톨릭 국가들의 외교적 압박이 거세지면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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