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1부(김연하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인 유호근씨(30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호근씨는 지난 2002년 7월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이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인 유호근씨는 영어의 몸이 되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해당되는 기본적 권리이다.
유엔 역시도 인권이사회 결의 77호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국회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한 대체복무제 법안(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며, 사회적으로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체복무제 입법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유호근씨에 대한 실형 선고를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양심과 기본권을 감옥에 가두는 판결의 다름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권리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척도이다. 모든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투쟁해온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과 대체복무제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05. 2. 17.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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