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들은 "해일 피해를 입은 것은 태국 정부와 미국 해양대기국이 해일 발생 정보를 알면서도 경보를 신속히 발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묻기위해 양 측에 대해 "당시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소송과는 별도로 원고측은 피해자가 숙박했던 호텔 등 해일 피해에 관련된 기업과 관계국 정부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기금 설립을 촉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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