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미니홈피의 뜨거운 감자,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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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미니홈피의 뜨거운 감자,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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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체 사업자,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어"

^^^▲ 싸이월드 미니홈피(위)와 네이버 블로그
ⓒ 뉴스타운^^^

지난달 16일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되고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일명 ‘펌’이라고 부르는 스크랩이 일반화돼 있는 블로그와 미니홈피로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벅스와 음악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에 유죄 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블로그와 미니홈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이 이들 업체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스크랩 기능은 카페나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에 있는 컨텐츠나 음악, 사진들을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로 손쉽게 가져올 수 있게 만든 하나의 장치이다. 즉, PC통신이나 인터넷이 보급된 이래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던 네티즌들의 ‘펌’문화를 1인 미디어 서비스 업체들이 아예 하나의 서비스로 구현해 놓은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포털 업체들과 블로그 서비스 업체들은 검색 서비스와 연계해 스크랩 기능을 경쟁적으로 도입, 많은 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손쉽게 꾸밀 수 있게 하는 전략을 구사했었다.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인 미디어인 블로그가 작년 최대의 히트어가 되었던 데는 검색과 스크랩 기능을 연계한 업체들의 전략이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이 소리바다에 내려진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스크랩 기능 자체가 저작권침해 방조 소지가 있어 그동안 불법 정보를 올릴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회피했던 블로그나 미니홈피 사업자들도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정된 저작권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네티즌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블로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으로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로 옮겨놓았다가 피소 당했는가 하면, 자신의 자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됐다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있는 각종 사진들을 무작위로 스크랩해 음란 사이트에 올려놓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스크랩 기능이 꼭 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사이트와의 링크를 통해 컨텐츠를 공유하는 외국과는 달리, 직접 저작물을 가져올 수 있는 스크랩 기능은 그동안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돼 왔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듯이 스크랩 기능을 컨텐츠의 생성을 보다 쉽게 만들어 블로그와 미니홈피의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컨텐츠의 재생산을 통해 사용자들 간의 활용한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스크랩 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도 만만찮은 것이 사실이다.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사진이나 게시물이 무단으로 수집되어 작성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더욱이스크랩 기능이 블로그를 자기표현의 공간으로 만들기 보다는 ‘펌’ 정보만 잔뜩 모아둔 스크랩북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비슷한 문서를 양산해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옴으로써, 1인 미디어의 질적인 하락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장시간의 산고 끝에 만들어진 한 편의 시나 그림, 사진, 애니메이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출처도 없도 도용된다면 누가 고도의 창작 작업을 통해 자신의 블로그를 가꾸겠는가.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도 인터넷 시장을, 특히 1인 미디어 시장을 시끄럽게 만들 것이고, 이해 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을 가져올 것이며, 블로거나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을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때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 업체들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펌’을 부추키는 스크랩 기능이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이다.

블로그 전문 서비스인 이글루스(www.egloos.com)의 허진영 실장은 “블로그의 활성화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더 이상 정보의 일방적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이기도 하다”면서 “'정보 공유 라이센스’와 같은 운동처럼 인터넷의 본연의 ‘공유 정신’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생산한 컨텐츠의 권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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