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적으로 수사를 벌였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검찰의 수사 상황은 고소인들이 사전 조사한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민간인보다 나을 것이 하나 없는 수사능력을 가진 검찰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고소된 후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방치하다가 마지못해 참고인 소환 등의 수사활동을 벌인 검찰이 보여준 행태에 수사 의욕이나 있었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죽은 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불법복제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개를 칠 수 있게 되었다. 핍박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할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있겠는가?
대기업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힘 있는 자에게 굴종하고 힘없는 자에게 강해지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검찰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고소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의 잣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임무를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2005. 2. 16.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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