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에서는 해외에 3천만엔 이상 송금할 경우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치무라 외상은 '앞으로도 북한의 불성실한 대응이 계속되면 강력한 대응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해외에 송금할 때 보고해야 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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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에서는 해외에 3천만엔 이상 송금할 경우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치무라 외상은 '앞으로도 북한의 불성실한 대응이 계속되면 강력한 대응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해외에 송금할 때 보고해야 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