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배포 하고있는 한 인터넷 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악성코드관련 무료검색서비스를 제공 한다하여 각종 포탈사이트 업체와 제휴하여 이를 설치 유도 하고 악성코드검색이 되면 유료치료를 안내 하고 있다. 하지만 결제에 따른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일부 악성코드치료 프로그램들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검색이되면 1일사용권이나 일주일사용권 또는 한달사용권으로 구분하여 단발성 휴대전화 결제를 요구하고 치료를 하여주는데 결제창에 숨어있는 약관에 동의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단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결제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동의로 간주하여 해당 사용기간에 따른 일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휴대폰으로 2차의 인증없이 모바일 소액결제가 이루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인한 결제는 10만원까지 사용자의 인증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원치 않을경우는 결제 한도를 0원으로 하향 설정 할 수 있다"고 한다. 고지서상에 "이용자에게 명시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하지만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인증한도를 하향조정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지서상에 별도로 명시는 하고 있지는 않으며 고객이 문의 할 경우에만 휴대전화 결제한도를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도 통신사의 부가사업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악성코드관련업체에 이러한 피해를 입은 K모씨는 지난 1월 "원하지도 않는 악성 팝업창이 뜨는이유로 한 업체의 무료 악성코드관련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여러 악성코드가 감지되어 치료를 하려면 유료결제를 한다하여 한달 이용권인1.900원을 휴대전화 결제를 하고 치료를 하였는데도 원하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도 제대로 답변조차 받질못해 해당 치료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사용하지도않고 있는데 2월초쯤 휴대전화로 원하지도 않은 1.900원이 다시 결제되어 연장되었다"한다.
따라서,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결제에 있어서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소액결제가 인증 없이도 10만원까지 결제된다는 내용과 한도를 하향조정하거나 소액결제를 할 수 없게끔 설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고객들에게 통지를 하고, 이용자들은 그에따른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확인하여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해당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개발사인 D업체에서는 이러한 항의에 지난15일 공지란에 자동연장에대한 주의내용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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