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장 조태원)가 제21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지난 11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상근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다.
지난 5일간의 일정을 정리해 보면, 3월 7일 첫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근 의원과 이병선, 이철학 씨가 선임되었고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마지막날인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재무과)
▲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 홍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재무과)
▲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재무과)
▲ 2014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시건축과)
▲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림녹지과)
▲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농수산과)
▲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축산과)
▲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시건축과)
▲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업기술센터) 등
총13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되었다.
특히 이상근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홍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의회 스스로 윤리성을 확보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태원 홍성군의회 의장은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러 명실공히 9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굳건히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수많은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온 의원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폐회를 선언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