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사람은 치바현에 사는 마작 가게 종업원 이누마 히로시 용의자로 지난해 12월에 위조된 맥주 상품권 5300여장, 금액으로 360만엔 어치를 중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밀수하려다 경시청에 체포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이누마 피고 앞으로 보내온 소포를 도쿄 세관이 검사하다 적발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이누마 피고는 중국에 있는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소포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기로 했으며 보수는 10만엔 정도이고 넉달 전에도 2천장을 밀수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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