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전 보장 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 방침 확인
스크롤 이동 상태바
日, 안전 보장 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 방침 확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 보장 관련 회의에 자문 구한 후 10일 각료 회의에서 결정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밤, 안전 보장 회의를 열어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다음주 10일에 있을 각료 회의에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예를 들어 북한에서 일본을 향해 탄도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10분 안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료 회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요격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사일이 발사될 징후가 발견됐을 경우는 수상의 승인을 얻어 방위청 장관이 요격을 명령하게 되며, 사전 징후 없이 갑자기 발사됐을 경우는 방위청 장관이 작성하고 수상이 미리 승인한 매뉴얼에 따라 자위대 부대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전 보장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 거의 합의에 도달하자, 다음 주 8일 자민당과 공명당의 안전 보장 관련 회의에 자문을 구한 후 10일에 각료 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