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새만금 사업중지' 행정소송 판결 관련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열]'새만금 사업중지' 행정소송 판결 관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 사업은 14년 전 노태우 정부시절에 시작해서 정권 4대에 걸쳐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다. 14년 전의 행정조치를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에 법원에서는 ‘사업이 경제성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인지 그 또한 의문스럽다. 사법부의 판단 대상은 그 행정행위가 적법한 지의 여부라고 본다. 이번 경우처럼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얼마전 법원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냈을 때, 정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원고인 정부쪽에서 항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

이번 판결문에는 공사중지 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2005. 2. 4.

열린우리당 대변인 김현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