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 개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산업부,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14년 2월 18일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능검사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MW급 대형풍력설비에 대한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는 ‘03년부터 국내 인증이 시작되었으나, 대형풍력설비는 실증시험장 부재, 시험설비 미확보로 국내인증을 실시하지 못함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며, 한국선급과 UL(DEWI-OCC)이 설계평가,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부품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DEWI)이 하중·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14년 3월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증단지(영광, 김녕)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는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인증서(한국선급, UL)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을 위해 국제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불편(시간,비용)을 최소화하였다.

그간 제조업체는 풍력설비의 인증과 Track-Record(운전이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으며, 산업부는 대형풍력설비가 본격 설치되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추진일정에 맞춰 실증시험장 조성, 성능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국내인증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왔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조선, 전력, IT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며, 특히 대용량 풍력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 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증기관과 설계평가,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국내 풍력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련업체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풍력발전설비 제조사,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대형풍력설비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14.2.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