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홍삼성분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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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홍삼성분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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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경찰서
충남당진서(서장 유제열)은,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홍삼제품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한 제조업자 A씨 및 판매업자 등 4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경부터 금산에 공장을 차려 놓고 홍삼성분의 주원료인 진세노이드 성분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제품을 만들어 방판업자 등에게 납품하여 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5억 7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박스당(250gx4개)원가 2-3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노인들에게는 24만원에 판매하여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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