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 서비스 내용가격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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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 서비스 내용가격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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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격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50∼15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옥외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간 업소 내에 요금표의 게시 의무는 있었으나, 업소에 따라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빠진 요금이 게시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피부미용실은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설비는 피부미용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클렌징용품 등 화장품 미비치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 수건.미용기구의 소독 미시행 등 비위생적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피부미용실의 위생상태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진출업소는 2012.12.11부터, 기존에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던 업소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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