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체납자의 압류 금지 재산의 범위를 늘린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다음달 12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자의 보험금을 모두 압류돼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나 치료를 위해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압류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민사집행법의 기준을 적용해 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천만 원 이하의 사망 보험금과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 보장을 위해 보험금 등을 압류 못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금은 체납 해도 의료 실비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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