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는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인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하며, 1월 31일부터는 영업장 면적 150m2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영업소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에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의 가격을 표시하는 ‘외부가격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종전의 1인분 가격과 별도로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데 만약, 갈비 1인분 120g에 1만2천 원이라면 100g으로 환산한 값인 1만 원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한편, ‘100g당 가격’ 표시대상 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은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등)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100g당 가격표시 대상이 아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영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최종지불가격표시’와 ‘식육 100g당 가격표시’는 1월 25일까지, ‘외부가격표시’는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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