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 알아두세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2013년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 알아두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오는 2월 23일자로 시행

홍성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노래방․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3일 이후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사망 15, 부상 1)가 계기가 되어 화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자기책임 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도입되었으며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박창우 방호예방과장은 “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번 화재배상보험가입 의무화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성소방서 방호예방과(☎041-630-0324)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