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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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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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 12월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심의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양군 (군수 이석화)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심의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조경연 부군수를 비롯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2013년도 건물 시가표준액에서는 건축물신축단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건물신축가격기준표를 ㎡당 61만원에서 62만원으로 1만원 상승하고 각종지수 등을 조정하고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시가조사를 통한 기준가격 조정 등 행정안전부 적용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위원장인 조경연 부군수는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부담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심의안건에 대한 결과는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인 건물현실화율 66.8%, 기타물건현실화율 56.7%로 결정됐다.

‘13년 시가표준액은 2013년 1월 1일 결정․공시되며 내년부터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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