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조용희)는 12월26일 오후 2시 홍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제 전환’에 따라 기존 영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12월8일부터 식품제고자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강화된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식품제조업의 등록제 전환은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을 우수위생기준(GHP · Good Hygiene Practice)에 맞춘 사전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강화되는 시설기준은 ▲작업장의 바닥 내부 구조물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도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쉬워야 할 것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할 것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을 것 ▲식품운반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출 것 등이다.
등록제 시행에 따라 신규로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보건소 위생분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시설 사전 확인 후 기준이 충족될 경우 3일 이내 영업등록증을 발급한다.
기존영업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보건소 위생분야에 영업신고증을 반납하면 새로운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2015년 12월7일까지 강화된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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