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올해 동절기 대부분의 예비전력이 400만kW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전력 확보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 겨울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는 7900만KW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전력공급은 한정돼 내년 1월에는 예비전력이 127만KW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돼 예비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은 ▲건물 난방온도 제한 ▲개문 난방영업 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 ▲난방기 순차운휴등을 통해 400만kw 이상의 안정적 예비력을 상시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위반 시 금년 말까지는 경고장을, 내년 1월7일부터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내용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로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가 부과한다.
이에 대전시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발전소 건설과 같은 효과를 보기위해 ‘아싸가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아싸가자는 △아껴서 나누자, △싸(사)랑한다(건강온도(18~20℃))△가뿐하다(내복스타일) △자~ 뽑자(전열기)뜻을 담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에너지관리공단, 자치구, 시민단체와 같은 유관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시민다중이용시설과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절약 켐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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