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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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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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독거노인 보호 대책 수립

▲ 청양군청
청양군은 올해 겨울은 평년보다 추우며, 폭설 및 한파의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독거노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독거노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군은 관내경로당 298개소의 겨울철 난방비 2개월분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했으며, 한파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기상특보 시 신속하게 독거노인 돌보미 및 이장들에게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난에 취약한 노인들이 밀집하는 지역 17개소에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방송을 실시하여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12개 마을에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의 집마다 음성방송단말기를 설치해 집집마다 직접 방송을 실시하는 한파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보호를 요하는 독거노인을 경로당에서 공동거주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난방비를 지원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5개소 운영하고 있다.

지난겨울에 실시한 공동생활제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으며,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해소되어 취약노인으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군은 취약독거노인 500여명에게 주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안전확인, 난방기구 점검, 건강교육 실시 등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수도 계량기 동파 및 전기가스사고가 예상되는 가정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독거노인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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