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12월10일 시 공보, 시·구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12월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3월1일 기준 체납 발생 일부터 2년이 지나고, 결손액을 포함해 체납된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0명과 법인 33개 업체로 체납액은 모두 84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액 중 법인은 대전시 서구에 있는 건축 관련업체로 지방소득세 등 5억 원이며, 개인은 광주시 서구 A모(55)씨로 취득세 2억800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4월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달 28일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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