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대상은 ▲대선관련 선거벽보 훼손 및 향응제공 등 선거사범 ▲퍽치기 또는 취객을 대상으로 한 부축빼기 ▲주택가 사무실 등 빈집털이 ▲금융기관·금·은방·편의점 등 다액취급업소 대상 강·절도 ▲버스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 주변 각종 치기배 ▲절도수요를 유발하는 직업적·상습적 장물범 ▲기타 지역특성에 따른 다발범죄 등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단속과 함께 경찰서별 범죄 취약지역·시간대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분석해, 치안여건에 맞는 맞춤형 형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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