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대상지역은 밀렵의심지역과 야생동물밀렵이 빈번한 동구 대청·산내동, 중구 정생동, 서구 기성동, 유성구 진잠·구즉동, 대덕구 신탄진동 등이며, 총기류,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행위와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취득, 보관, 알선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대전시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인계해 강력히 처벌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밀렵단속 뿐만 아니라,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뱀 그물 등 밀렵도구의 수거활동과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예상지역을 파악해 먹이를 공급하는 등 내년 3월말까지 각 구청별로 야생동물 보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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