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되는 방식이다.
사용가능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10개사다. 수협, 광주, 전북은행은 내년 상반기내 시행될 예정이며, 적립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 및 해당 카드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읍·면 총무(재무)담당 부서를 방문해 금융결제원 카드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상준 재무과장은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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