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돼 있다.
또 대형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금을 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배상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됐다.
그동안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현격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후 마땅한 피해보상 대책이 없어 화재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항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편 최종운 아산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로 인해 과장되거나 근거 없는 보험상품의 모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 가입 시 관련 법령을 숙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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