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과되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천안시는 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구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대상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이다.
단, 현대, 수협, 광주, 전북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다.
납부금액보다 보유 포인트가 적은 경우에도 포인트 이용이 가능하지만, 복수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해서는 납부할 수 없다.
서북구 세무과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는 납세편의 증진과 더불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활용하는 1석2조의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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