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연말연시 특별 교통안전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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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연말연시 특별 교통안전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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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매일 음주단속 실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 간 충남권 15개 경찰서에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경찰서별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2월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증가와 성탄절·해맞이 행사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단속 기간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는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 2012년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화물차 교통사고와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 교통안전 대책’도 내년 2월28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화물차량 집결지 등 주요 통행지점에서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적재불량·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작은 사고나 고장 등으로도 대형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고속도로의 특성을 감안, 2차 교통사고 예방요령을 담은 홍보동영상과 교육자료를 송출·배포하는 등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같은기간 고속도로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단속은 지정차로 위반· 과속· 난폭운전· 갓길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사고 발생율과 심각도를 높이는 주요 법규위반 등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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