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금요일에는 당진관내 일제 음주단속에 나서며, 음주근절 홍보물품을 단속현장에서 나눠주고, 유흥가 순찰 강화와 선별적 음주단속으로 시민의 인격권 보장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당진지역이 화물차의 유입이 많고, 또 이로 인한 사고도 다발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과적 및 적재불량차량 등으로 당진시청 등 도로관리청과 함께 단속하며 주요 목을 선정하여 고속도로 TG 및 주요 국도 진․출입로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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