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복지급여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사회복지급여대상자들에 대해 본인과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재산과 소득의 변동사항을 확인 조사하고 있다.
또한 행복e음 시스템과 읍·면·동, 장묘시설 등 유관기관에서 수시로 통보되는 변동자료에 대해서도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해 복지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총 6988건의 복지급여 신청을 접수 및 처리했으며, 지난 1~2월과 6~8월에 실시한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7100가구(보장유지 2847가구, 급여증감 3020가구, 급여중지 1233가구)의 급여 변동자료를 정리했다.
이 중 급여가 중지된 1233가구에 대해서는 이행급여특례제도를 활용,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지를 유예하고, 이 중 438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우선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철저한 대상자 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중지 가구에 대한 연계보호도 적극 추진하는 등 위기가구 지원 및 복지재원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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