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주시는 도서관과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당초 760개의 금연구역을 1035개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1000㎡이상 대형건물,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
이에 따라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스티커 등을 설치해야 하고 필요시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공장소 전체 구역에서 금연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청사,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 등의 전체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음식점 등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 전체 구역에 대한 금연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우리의 이웃과 아이들을 간접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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