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인근의 유사한 주택 특성을 지닌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주택 특성조사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택 특성조사는 주택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물의 구조와 신축년도, 도로접면 등의 정보를 조사원이 직접 개별주택을 방문해 확인하고 조사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산정 과정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게 되며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당진시장이 결정·공시를 하게 된다.
또, 5월 중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받아 재검증 후, 6월 중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 표준으로 적용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의 적정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조사요원이 각 가정을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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