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거품이 됐다.
이날 오후 2시쯤 쯤 이헌성 특검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인 서형석, 권형빈 변호사 등 특검팀 5명은 금감원연수원에 도착해 일단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영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강제 압수수색에 앞서 우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특검팀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영장에 따른 집행실시를 하겠다고 통보하자,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승낙할 수 없다고 해 사실상 압수색은 불발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 관계자는 “금일 압수수색이 집행 불능으로 종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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