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 및 순찰활동은 7일 수능시험이 종료되면서 그간 시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부터의 해방감이 고조된 고등학교 3학년 등 청소년들의 일탈 및 비행에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한다.
특히 수능 당일인 11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유흥업소 밀집지역, 학원, 놀이터, 공원 등 청소년 탈선 및 비행우려 지역에 경찰관 기동대, 전·의경 상설부대 등 가용 경찰력을집중 배치해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험생 대상, 성폭력·강절도, 무면허 운전 등 범죄행위 등에 대한 예방 및 신고요령과 술·담배·본드 등 유해약물의 심각성, 주민등록·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 시 처벌 내용의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에는 음주·흡연 등 불량행위 청소년은 현장에서 주의·조언·제지 또는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며, PC방·찜질방·숙박업소 등을 집중 점검해 가출 청소년 발견 시 보호자 인계 또는 가출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보호시설로 인계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및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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