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용 창고와 동ㆍ식물 관련 시설의 개발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규모가 완화된다.
세종시(시장 유한식)는 지난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며, 종전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던 소규모 시설에 대해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농ㆍ임ㆍ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정)와 제21호의 동ㆍ식물 관련시설(도축ㆍ도계장 제외)로 토지형질변경 면적 660㎡ 미만의 개발행위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소규모 농업용 창고 신축 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허가기간 장기화와 비용 추가로 인한 주민 불만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세종시 조흥순 도시계획담당은 "심의대상 완화에 따라 세종시 관내 개발행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농업용 창고 인허가가 앞으로 더 신속하게 이뤄져 주민 불편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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