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충돌ㆍ추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을 골라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전면 개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원하는 위험보장 범위를 선택해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보험사가 정한 보장대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원치 않는 위험에도 보험료를 내는 문제가 있었다. 보험사가 보장하는 손해는 충돌(추돌사고 포함), 접촉, 폭발, 도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전체사고의 90% 이상이 충돌사고라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원하는 위험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무면허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무보험 자동차에 치여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운전자가 마약.약물복용 또는 무면허 운전 도중에 무보험 자동차에 치면 보험금을 받지 못했으나 중과실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을 고려해 약관을 개정했다.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고의사고를 냈을 때 임대 또는 임차 당사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도 개정해 사고와 관계없는 차주는 보상받도록 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고 표준약관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권익을 높였다. 다양한 상품 출시와 함께 보험료 절약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4월1일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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