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소방서는 화재시 늦은 발견으로 발화시점에서 3분 이내에 대피하지 못하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홍보를 추진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발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알려주는 장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전기배선 연결이 필요 없으며, 설치방법은 천정 면에 나사못 등으로 고정해 누구나 손쉽게 구입· 설치가 가능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법적 설치의무시설로는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및 기숙사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 연면적 2,000㎡ 미만 ▲600㎡ 미만의 숙박시설 ▲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등이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아산지역 기초생활수급가구 4269가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보급불필요가구 2142가구를 제외한 2127가구에 대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3405개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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