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산업현장 외국인대상 범죄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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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산업현장 외국인대상 범죄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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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수(오른쪽)경위가 교육을 하고 있다.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 외사계(계장 김도영)는 10월12일 오전 아산시 신창면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인 근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외국환거래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상식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평소 한국의 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아산경찰서에서 동행한 자국인 출신의 통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로교통법 등 각종 법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는 절차와 자국으로  송금하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길수(외사계)경위가 직접 현장을 방문· 상담해 참석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아산경찰서 외사계는 한국 생활법률을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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