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0월4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대전시와 환경연구원, 5개 자치구에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질병발생 및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축사 및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독,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게된다.
또한 구제역 확산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축산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 이동정보를 파악하는 축산차량 등록제가 내년 1월부터 의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축산관련차량은 해당 구청에 오는 12월까지 등록을 하고 운행해야 한다.
그동안 대전시는 청정국 지위획득을 위한 노력으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청정국 지위획득을 위해서는 2년간 비발생, 1년간 감염에 의한 항체 미형성, 예방접종 항체 80%이상 형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정재용 대전시 농업유통과장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이 필수”라며 “축사소독, 예방접종,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해당질병 발생 국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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