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세종시서 고충민원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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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세종시서 고충민원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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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ㆍ주민 대상으로 출입국, 교육, 복지노동 등 4개분야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세종시 결혼이민자 및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세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문조사관ㆍ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이동신문고 상담반이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출입국, 교육, 복지ㆍ노동, 일반행정 등  총 4개 분야에서 상담을 실시한다는 것.

상담내용은 ▲출입국 체류(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및 절차, 간이귀화, 중도입국자녀 및 친인척초청 등) ▲고용허가제(특별 한국어 시험제도 재고용 근로기준법 등) ▲교육(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진학, 학비지원 등) ▲사업장 변경, 산업재해, 국제결혼 각종안내, 통역ㆍ번역 등 ▲취업교육 및 연계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상담으로 해소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종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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